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제공되며, 현금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20만원 (연1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기타: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940-439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파주시의 지원 현금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파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는 일시금 및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월 10만원을 받으며,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월 5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으로는 15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되며,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간 1회, 20만원의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의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국가보훈대상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배우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파주시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