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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과 필요성 (고용노동부)

기타 지원유형 중 하나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서비스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서비스목적: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구비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4insure.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신청

기타 지원유형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서비스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명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용사업주이며,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가입 이력이 없는 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를 지원하며, 가입 이력과는 상관없이 보험 가입 시에도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서 작성, 접수, 지원대상 여부 확인,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및 보험료지원금 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과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각각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가입지원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문의처는 각각 1588-0075와 1355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4insure.or.kr에서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