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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을 위한 협업지원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간 경영·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협업기업 선정은 분기별 1회 진행되며,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은 3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서비스목적 기업간 경영·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신청방법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사업신청,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통해 접수
구비서류 – 협업기업 선정 : 협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업인증서
–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각종 인증서
접수기관명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042-331-057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smes.go.kr/cobiz/index.do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신청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은 현금으로 이뤄지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들이 기업간 경영·기술정보교류를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협업기업 선정은 분기별 1회로 하며,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은 3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해져 있으며, 선정 기준은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협업선정확인서 발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두 단계로 이뤄진 코칭(컨설팅) 제공과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합니다.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협업기업 선정을 위해 협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업인증서가 필요하고,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각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접수를 담당하며, 해당 기관의 교류협업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화번호는 042-331-0577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s://smes.go.kr/cobiz/index.do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