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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에 대한 안내 및 혜택 정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며, 장애인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사업과/051-220-56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사하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제한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중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지급되며, 양육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며, 문의는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주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