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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을 위한 EMS 요금 할인 지원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은 현금(감면) 지원 유형인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을 위한 서비스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을 적용해 해외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서비스목적
  •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접수기관명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으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서비스 명은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문화 가정 가족(결혼 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EMS 우편물에 계약 감액률을 적용하여 해외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상시로 신청 가능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 가정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 취득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 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가 해당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와 체결된 지자체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결혼 이민자, 배우자 등)이 보내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을 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 대상임을 증빙하면 즉시 EMS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다문화 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혜택의 접수 기관명은 국제사업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8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보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에서 진행되는 혜택입니다.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