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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을 통한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지원유형은 기타(상담)입니다. 농업 경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서비스목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 –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신청기한 2023.02.08 ~ 2023.03.08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선정기준 – 개별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된 후 이주한 후 5년 이내의 농촌으로 이주한 자
– 법인경영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구비서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접수기관명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8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들입니다. 개별경영체에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이 포함되며, 법인경영체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등의 다양한 경영체들이 포함됩니다.

선정기준에 따라서, 후계농업경영인이나 귀농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경영체의 경우에는 설립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과 자본금의 일정한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기초컨설팅, 사전진단, 역량진단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농업체의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사업 신청 기간 동안 시·군·구에 방문하여 지원 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자가진단지, 윤리강령 서약서 등 다양한 서류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농업경영컨설팅 소관 부서이며, 문의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