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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이점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서비스목적: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예산)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서비스목적
  •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
  •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신청기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접수기관명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요양 종결 후 원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산재해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재해 등급 1급부터 12급까지의 산재해인들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산재해 등급이 1급부터 12급에 해당하면서 취업 중이지 않고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청 기한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최대 2회까지 12개월 이내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1인당 6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직업훈련수당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직업복귀 계획서와 워크넷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