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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도입되는 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2023년 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은 현물 지원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안심장치를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소진시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2023년 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
서비스목적 2023년 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소진시 종료)
지원대상
  • 1인 여성가구 –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단독가구(등본 확인/제출불요)
  • 법정 한부모 모자 가정 – 서구에서 보호받고 있는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증명서 확인/제출불요)
  • 범죄 피해자 – 둔산·서부경찰서 추천 범죄 피해 대상자 / 남·여 불문
  • 여성생활·이용시설 이용자 – 서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 성·가정폭력 상담시설
  • 심야시간 귀가 여성청소년 – 관내 심야시간 운영학원 여성청소년 원생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1인가구 안전장치(현관문 안전고리) 방문설치 – 대상자 선정 후 개별연락을 통해 설치일자 조율
  • 스마트 안심터치 기기 보급 – 휴대폰 그립톡 형식의 휴대용 비상벨 지원(어플리케이션 연동) – 대상자 선정 통지 후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1개월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현관문 안전고리 – 자가: 구비서류 없음 – 임차(전·월세): 집주인 동의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2023년 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 신청

2023년 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여성가구, 법정 한부모 모자 가정, 범죄 피해자, 여성생활·이용시설 이용자, 심야시간 귀가 여성청소년 등이 포함됩니다.

여성가구의 경우에는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 등본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 한부모 모자 가정의 경우에는 서구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정이며, 증명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둔산·서부경찰서가 추천한 범죄 피해 대상자는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여성가족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 성·가정폭력 상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원 대상입니다.

서구에서 운영하는 심야시간 학원에 다니는 여성청소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가구 안전장치인 현관문 안전고리의 방문설치와 스마트 안심터치 기기의 보급이 있습니다.

현관문 안전고리의 경우, 대상자는 개별연락을 통해 설치일자를 조율하게 됩니다.

스마트 안심터치 기기는 휴대폰 그립톡 형식의 휴대용 비상벨로 제공되며,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안심터치 기기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후 1개월 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속한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안전고리를 신청하는 경우 자가인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에 대해서는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42-288-321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과 소관기관명은 참조하여 확인해주세요.

서구에서는 1인가구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인가구 안심장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