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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이용권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들과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서비스목적 –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이용권 지원유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고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나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선정기준 중에는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의무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그 밖의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내용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미술관 및 박물관 방문 등의 낮 활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월별로 지급되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URL도 제공됩니다.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