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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한 주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유형은 서비스(의료) 및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명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6세 ~ 만17세 미만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청소년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청소년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만 6세~만 17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 상당 치과 진료비 지원
  • 치과 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비보험 진료비
신청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01)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신청

서비스 유형은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이며, 지원은 현금과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구강주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6세부터 만 17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100명입니다.

1순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2순위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선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는 만 6세부터 만 17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치과 진료 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본인 부담금 및 비보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유선 전화를 통해 방문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보건소의 건강행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건소의 전화번호는 052-226-2501이며, 구비 서류로는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