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에게 주어진 지방세를 경감하여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운영을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해주세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취득세 50% 감면 – 등록면허세 50% 감면 – 재산세 25% 감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 설치와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의되며,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에게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구체적인 정보는 접수기관 또는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지방세 상담센터(전화번호: 1577-5700)와 세종시 지방세상담(전화번호: 044-120)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며, 해당 부서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