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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알아보기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에게 주어진 지방세를 경감하여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운영을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해주세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 50% 감면
– 등록면허세 50% 감면
– 재산세 25% 감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 설치와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의되며,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에게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구체적인 정보는 접수기관 또는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지방세 상담센터(전화번호: 1577-5700)와 세종시 지방세상담(전화번호: 044-120)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며, 해당 부서에서 운영됩니다.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