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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절차 안내 콘텐츠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10만원/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참전유공자증(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시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입니다.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사망위로금으로, 유족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참전유공자증의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