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조사료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재배나 자생식물 활용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만들어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를 절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영 비용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서비스목적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지원내용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구비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감면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인은 경종농가와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 농가가 포함되며, 농업법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자 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선택 기준에 따라,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는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되며,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6만원/톤(18톤/ha)이며, 지급 방법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따라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품질 검사 및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을 위해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1일 제조량의 2%의 시료를 채취하고 관할 품질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시·군은 사업 대상자에게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 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남은 부분은 제조 후 품질 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생산자 단체와 비영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와 자부담 집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