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운행 자동차 저공해를 위한 지원조치를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를 위한 지원조치를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현금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각 지자체의 공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서비스목적 –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구비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mecar.or.kr
소관기관명 환경부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환경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저공해조치를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90% 지원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도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지원에 대한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조기폐차의 경우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로 하고, DPF의 경우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시·군·구청이며,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각 지자체의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처는 환경부 교통환경과의 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의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031-689-3073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mecar.or.kr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소관 프로그램입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