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각 지자체의 공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서비스목적 | –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지원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신청방법 |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구비서류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mecar.or.kr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환경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저공해조치를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90% 지원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도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 지원에 대한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조기폐차의 경우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로 하고, DPF의 경우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접수기관명은 시·군·구청이며,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각 지자체의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처는 환경부 교통환경과의 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의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031-689-3073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www.mecar.or.kr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소관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