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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공되니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가구 기준 월6,653천원/3인직장건강보험료 237,913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접수장소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 ☎ 032-880-5479, 5455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지원대상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원대상 중 첫 번째로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미 이용한 관내 주민입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주민으로서, 사회취약계층(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이나 다자녀 출산가정(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지원내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비용을 지원합니다. 단태아는 232천원, 쌍태아는 343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는 527천원 이내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장소는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이며, 신청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입니다.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도 포함됩니다. 문의처는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전화 번호는 032-880-5479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지원하는 소관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