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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의 지원은 어떤 것인가요 (법무부)

오늘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는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사건의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신청 기한인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리고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되어 불복절차가 최종 종결될 때까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서비스명: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목적: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신청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지원대상: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단,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지원내용: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신청방법: – 신청권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처: – 검찰청 콜센터/13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은 사건의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 아동 및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해당 범죄로 인해 변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으로서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와 같은 수사 기관에서 접수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추가 문의나 신청을 원하신다면 검찰청 콜센터(13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지원 사이트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및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