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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 평가지원 서비스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은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현금(감면)으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공고 후 접수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서비스목적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신청기한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지원대상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 (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 (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30점)
        –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10점)
        –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 (10점)
    – 활용성 평가 (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 (30점)
        –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 (10점)
        – 상용화 가능성 (10점)
– 발표심사 (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 (3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10점)
        –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10점)
        –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 (10점)
    – 활용성 평가 (40점)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 (15점)
        –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10점)
    – 서류심사 결과 (30점)
    – 가점 (10점 한도)
        – 표준특허 (5점)
        – 녹색인증기술 (5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2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기업 (2점)
        –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2점)
        –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2점)
        – 창업 3년이내 기업 (2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개발촉진 성공기업 (2점)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신청방법 온라인(www.kipa.org)
구비서류 – 서류심사: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명 제외된 것)
– 발표심사: 발표자료,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중소기업 확인서류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0605.jsp
소관기관명 특허청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신청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된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을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입니다. 지원 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공고 후 접수기한이 정해집니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기술성 평가와 활용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과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그리고 권리의 강도와 충실성을 평가합니다. 활용성 평가는 활용계획의 타당성,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발표심사에서는 기술성 평가와 활용성 평가뿐만 아니라, 서류심사 결과와 가점도 고려합니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과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그리고 권리의 강도와 충실성을 평가합니다. 활용성 평가는 활용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신청자의 역량과 활용 의지, 그리고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지원 내용은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가 포함되며,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화 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입니다. 또한, 발표심사를 위해서는 발표자료, 사업신청 위임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서류도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459-295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