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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해당 서비스는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후 유형별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 24
– 방문신청: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방문시간: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 우편신청: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구비서류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제공기관에 요청)
– 서비스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 비용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기 포함한 등본) or 초본(강남구 거주조건 확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관리과/02-3423-7230 || 건강관리과/02-3423-726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 명은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출생자녀가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2023년부터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한 후, 유형별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그리고 우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1층 사랑맘 센터 의료비 지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 센터 의료비 지원실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제공기관에 요청)
  • 서비스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 비용 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출생 아기 포함한 등본) 또는 초본(강남구 거주 조건 확인)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는 건강관리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