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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도입 (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신청

충주시에서는 농림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가에 현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와 같은 농림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충주시 내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대상 농가는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충주시청의 농정과이고, 추가 문의는 043-850-571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가격안정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