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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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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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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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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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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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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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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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현금(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충족시켜야 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줍니다. 융자로 제공되는 지원은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매(신축) 자금입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구매(신축) 자금은 최대 7.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융자의 이자율은 2%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의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시, 군에서는 서류 심사를, 농협에서는 금융 상담을 진행합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시, 군에서 통보를 해주고, 사업 추진 및 실적 확인은 시, 군에서 진행됩니다. 자금 대출은 농협에서 이루어지며, 사후 관리는 시, 군에서 해주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그리고 기타 증빙 서류(농업 창업 관련)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확인 사항은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신용 조사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명, 국민 건강 보험 자격 등 실 확인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교육 이수 실적 증빙 자료, 소득 금액 증명원, 그리고 기타 증빙 자료(견적서 등)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접수 기관은 지자체 농업 기술 센터이며, 귀농귀촌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 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