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을 지원하는 항로표지 전문교육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항로표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원 가능한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연중 내내입니다.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지원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katon.or.kr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우편을 통해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로 보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는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kat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