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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정책은 무엇인가요 (국방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을 보상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19. 5. 24.(금)부터 11. 25.(월)까지이며, 최근 신청 기간이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목적
  •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신청기한
  • -’19. 5. 24.(금) ~ 11. 25.(월)
지원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선정기준
  •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원내용
  • 보상금
  • 특별위로금
  • 특별공로금 등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등기우편
구비서류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특수임무 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이 신청 시) 1부
  •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접수기관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현금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합니다.

현재 신청 기한은 ’19. 5. 24.(금)부터 ’19. 11. 25.(월)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로서, 육군은 1951. 3. 6.부터 2002. 12. 31., 해군은 1949. 6. 10.부터 2002. 12. 31., 그리고 공군은 1951. 5. 15.부터 1971. 8. 31.까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특수임무 수행자의 유족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정의되며, 신청은 ’19. 5. 24.부터 ’19. 11. 25.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접수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방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에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고, 우편 신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특수임무 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이 신청 시), 그리고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이며, 문의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02-3476-8010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방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신청 기간은 2019. 11. 25.(월)에 종료되어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