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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택 보급을 위한 지원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구리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명은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이며, 주택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서비스목적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800W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8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1. 1차 기간: 2023.4.24(월) ~ 5.3.(수)
    2. 2차 기간: 2023.5.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8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5월 ~ 11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구비서류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환경과/031-550-23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greenhome.kemco.or.kr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인 경우 3KW 미만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경우 800W 이하의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 내용으로는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의 경우 3KW 이하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경우 800W 이하의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3KW 이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린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시공업체를 선택한 후 상담과 계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1차 기간과 2차 기간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날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800W 이하의 경우에는 구리시청 및 참여 업체로 접수할 수 있는데,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태양광’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업체를 선택한 후에도 상담과 계약이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설치 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표준 설치계약서,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소유주(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특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제공되어 있는 목록을 참조하시고, 문의처는 환경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greenhome.kemco.or.kr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