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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위한 긴급지원 안내사항과 조치사항 제공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확대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진행되며, 정확한 신청기한은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 공고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서비스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확대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기한 –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 공고 등을 통해 안내
지원대상 –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한시사업)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대상가족),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청인 및 대상가족),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접수기관명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moel.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다양한 조건을 갖춘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들 중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또한, 만 8세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해 정상 등교(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1일당 최대 5만원까지의 지원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원은 한시적인 사업이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할 때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대상가족),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청인 및 대상가족),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온라인 신청사이트] http://www.moel.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