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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소가격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채소류 생산 농업인들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채소류의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비스담당자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유형은 기타 혹은 현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채소류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이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어요?

채소가격안정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채소가격안정지원
서비스목적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채소류 생산 농업인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대상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중 아래 사항을 충족한 자

  • 노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4년 중 2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자체심의기구(계약추진위원회 등)에서 심사·선정
  •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약정조건(물량, 입식, 출하조정)에 동의 및 이행이 가능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으로 사업참여자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한국신선채소조합원
  • 사업참여자(산지유통인): 소속 조합원(회원)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일정 목표가격(예)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이내)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으로 신청

– 산지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요건 발생 시

– 지급방법: 지급요건 발동 시 약정된 계약물량, 가격 등을 산정하여 지급
관련 부서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구비서류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농협에서 별도 공고하고 산지유통인 대상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
접수기관명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80-634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채소가격안정지원 신청

지원유형: 기타||현금

서비스명: 채소가격안정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은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채소류의 수급 조절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입니다.

신청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 담당자 확인 필요

지원대상: 정부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최근 2년 연속으로 노지 채소 수급안정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들,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인 한국신선채소조합원, 사업참여자(산지유통인)는 소속 조합원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일정 목표가격을 약정하고 약정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보전, 사전 면적 조절 등 수급 안정화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은 농협으로 신청하고, 산지 유통인은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 지급은 약정된 계약물량과 가격을 산정하여 이루어짐

관련 부서: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구비서류: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계약재배 사업은 농협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산지 유통인 대상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

접수기관명: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협경제지주 – 02-2080-634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해당 정보는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채소가격안정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