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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지원유형은 현금(융자)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문의처 및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참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용보증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6403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64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청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금(융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들과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해당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입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에는 업체별 시설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있으며, 이에는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별로 2억원을 넘지 않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일자리경제과(2층 기업지원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전화번호는 032-770-6403 또는 032-770-6401입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