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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란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타 지원유형에 대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중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받아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기한 2023. 5월중 동행정복지센터 모집 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근거: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5가구 내외(저소득 3가구, 아동 2가구)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햇살하우징,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 3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
  • 주거형태: 자가 및 임차주택(*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 제외)
  • 사업내용: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단순보수 등
  • 가구당 200만원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신청시기: 2023. 5월 경
  •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236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산시에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되며,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하지만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그리고 다른 지원제도에 신청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거형태로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이 지원되며, 비주택이나 무허가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의 단순 보수입니다. 매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기는 2023년 5월 경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는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공고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