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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늘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목적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서울시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장애입양아동 의료비)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58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첫째로, 강남구에 전입한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포함됩니다. 둘째로, 강남구에 전입한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에는 위탁보호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연장아동도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입양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1인당 10만원), 장애입양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1인당 10만원), 그리고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서울시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정위탁아동들에게는 부가급여(1인당 5만원), 문화활동비(1인당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당 10만원)가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또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족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담당하는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