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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신청방법 (경기도 김포시)

임신중인 여성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현금 지원 형태의 임신축하금을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서비스는 임신중인 여성들의 행복한 임신기간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5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

김포시에서는 임신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며, 임신부를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임신축하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입니다. 만약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가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신축하금 지원의 내용은 임신부에게 50만원의 현금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 국가정보통신공사의 정부24 사이트인 https://www.gov.kr/ 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 사본,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사업과 모자 보건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31-5186-4153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과 소관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