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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에 대해 알려주는 가이드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기타(상담) 및 현물 지원 유형으로 상시 신청 가능한 영양플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서비스는 영양을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유형 기타(상담)||현물
서비스명 영양플러스
서비스목적 영양플러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동의서 작성시 보건소 출력 가능)
  • –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산모수첩, 외국인가족 관계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31-644-40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영양플러스 신청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들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또는 66개월 이하의 영유아로서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이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산모수첩, 외국인가족 관계증명서를 가진 분들은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기관 및 문의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이며, 문의는 건강증진과에서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과 소관 기관명은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영양플러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