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양식어장 로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양식어장에 로프를 설치해주는 지원을 말하며, 주로 기장군에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한을 공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기한은 1~2월 사이입니다.
양식어장 로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양식어장 로프 지원 |
서비스목적 | 양식어장 로프 지원 |
신청기한 |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1~2월) |
지원대상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
문의처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051-709-452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이 글은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양식어장 로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양식어장에서 사용되는 로프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지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장군 공고문을 통해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미역과 다시마 양식 어업인으로 제한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장지역의 미역과 다시마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식어장에서 사용되는 로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시군구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명은 기장군청 해양수산과입니다. 문의사항은 051-709-4522로 전화하시거나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이트 URL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