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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접수기간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인건비: 27,577천원/인, 연(年)
  • 운영비: 326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정관
  • 재산 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접수기관명 아동담당부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

서비스의 지원유형은 ‘서비스(돌봄)’이며, 서비스명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지원대상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입니다.

신청기한,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연장근로수당 등이 제공됩니다.

인건비는 연 27,577천원/인으로 지급되며, 운영비는 월 326천원/개소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비서류로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아동담당부서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입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