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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안내 (경기도 안양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기간은 공고문 내의 신청 기한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www.anyang.go.kr
구비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해당 세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anyang.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입니다. 대상은 안양시 관내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고 금융권 대출 세대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의 만 나이가 49세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의 조건을 따릅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연 1회로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및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해당 세대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이며, 문의처는 도시주택국 주택과에게 전화를 걸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