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물 지원유형인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규 혹은 기존 건물에 설치된 작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는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니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 지원대상 : 2023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70% 구비 20% 시공업체부담담 1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방법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3. 11. 30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2) 신청서류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3)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4) 신청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다. 유의사항
      (1)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5)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구비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39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대상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 규정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공고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설치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과 공동주택 경비실입니다. 지원 내용은 미추홀구 공고 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와 계약 후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에는 시비 70%, 구비 20%, 시공업체 부담 10%로 구성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 대상자 선정과 신청서 접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치 대상자는 시에서 공고한 참여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직접 설치 여건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며,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이 진행됩니다.

신청서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신청하며, 신청은 미추홀구 경제지원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사항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 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해야 하고, 인천시 미추홀구의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는 참여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며,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 관리를 위해 동일 모델의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미추홀구 경제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