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제공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제공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이용권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5,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읍면사무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주소가 다를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건강증진과/031-770-34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로,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를 건강관리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 후에 보건소로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031-770-3545과 031-770-3488입니다.

방문 신청은 보건소나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가 필요하며,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관명은 해당하는 기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건강증진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번호는 031-770-3545와 031-770-3488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ww.bokjiro.go.kr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양평군의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