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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이용권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첫째아 출산가정 150%이하까지 지원가능)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정부지원금 지급(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임신)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3.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4.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5. (신청인과 배우자가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3520000043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유형으로 이용권을 사용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우 첫째아는 15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대상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임신)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배우자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제공됩니다.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062-607-433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