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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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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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으며, 지원 대상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하며,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의 전화번호인 043-540-5727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