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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목적은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목적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1종) 이면서,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 하는 자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칠환자 관련코드 C,E,F)(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1. 주민등록 초본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3.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51-709-48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1종)이면서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만 5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입니다. 단, 이미 의료급여의치(틀니)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초본,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그리고 신분증(또는 장애인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치(틀니) 시술비 및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7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이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 문의처, 그리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소관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