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명은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수급자를 위해 제공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신청자에 CMB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670-407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기초수급자인 만 70세 이상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자신이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받고 싶은 기초수급자는 사회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전화번호 02-2670-407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이트의 URL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의 신청자들에게 제공되며,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계조건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유료방송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