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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안내 및 혜택 정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이루어진 현금 지원유형입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정기신청으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고,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목적
  •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반기신청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명 관할 세무서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 관할 세무서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hometax.go.kr
소관기관명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한은 정기신청으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유무와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 각각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은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로 나뉘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