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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에 대한 정보 및 안내입니다. (교육부)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교육급여

서비스목적: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육급여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교육급여
서비스목적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지원내용
  •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 교과서 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소관기관명 교육부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는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사한 학교,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값입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로,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초등학생은 연 1회 415,000원, 중학생은 연 1회 589,000원, 고등학생은 연 1회 654,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지급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에만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와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