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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아이 첫돌사진을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오늘은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광진아이의 첫돌사진을 찍고자 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서비스목적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기한 2023.02.01~2023.03.31
지원대상 – 2022.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6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2022.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6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지원액 : 1인 1회 1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
※ 유형별 증빙서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수급자확인서
       장애인가정 :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순위 1순위 외 가정 :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광진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첫돌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광진구 거주자로 총 600명입니다.

대상 인원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1순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을 의미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신청자들을 말합니다.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 상 광진구 거주자로 제한하며, 지원 내용은 광진아이 탄생 1주년을 기념하여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방문하는 곳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유형별 증빙서류입니다. 유형별 증빙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의 경우 각각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또한, 1순위 외 가정의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광진구 가정복지과이며, 궁금한 사항은 02-450-707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 URL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관리합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