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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은 현금(융자)이며,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서비스목적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신청기한 2월 이내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 공공급식공급업체
  •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내용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 공장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사업 세부신청내역
접수기관명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신청

현금(융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유형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지원은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2월 이내입니다. 이 지원은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나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는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로컬푸드직매장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기관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들이며, 이는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식재료의 구입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이메일, FAX,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입니다.

지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입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aT 정책금융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