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아동들입니다.
아래의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월 2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각 지자체별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후 방문조사와 사전교육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와 문의처, 온라인신청사이트URL은 해당 <접수기관명>에서 안내해 주며, 본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국 가족행복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33-560-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