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효행 장려금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효행 장려금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현금으로 지원되는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39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

진천군에서는 현금 지원 유형인 효행장려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4세대 이상 가정에 적용되며,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는 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3세대 이상 가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효도 대상자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도 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는 연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가정들에게 지급되는 효행장려금은 가구 내의 가족들이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데 사용되고,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확산시키며 건전한 가족 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도 대상자의 기준은 만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으로, 이에 해당하는 가정에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문의나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접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주민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관리되는 서비스입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