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이 현금인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효도를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을 의미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효도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 |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효도수당’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효도수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가족이 4대 이상이고 70세 이상이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4대 이상 가정의 70세 이상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영동군 주민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