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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우기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구비서류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과 피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급여를 결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처리됩니다.

지원 대상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그리고 재산피해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요양생활수당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하여 지급되는데, 등급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장의비는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897/1000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유족보상비는 장의비에 등급에 따라 다른 비율을 곱한 후 지급되며, 재산피해보상비는 5천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구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제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환경오염피해와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오염도 측정자료 및 시설 관련 서류,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기존에 받은 배상이나 구제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가 소관하는 서비스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