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 현금 지원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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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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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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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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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과 피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급여를 결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처리됩니다.
지원 대상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그리고 재산피해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요양생활수당은 2인 가구의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하여 지급되는데, 등급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장의비는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897/1000을 곱하여 지급됩니다. 유족보상비는 장의비에 등급에 따라 다른 비율을 곱한 후 지급되며, 재산피해보상비는 5천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구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제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환경오염피해와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오염도 측정자료 및 시설 관련 서류,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기존에 받은 배상이나 구제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가 소관하는 서비스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