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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현금(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통장을 가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년 6월과 10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서비스명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서비스목적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7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

안양시에서는 현금(장학금) 지원 유형 중 통장자년재학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0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매년 3월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때,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양시 통장자년재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 매년 3월 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통장의 관할 주소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안양시 자치행정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8045-5719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 정보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