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청 기한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선착순 접수이며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
신청기한 | 2023. 4. 1. ~ 2023. 11. 30.(선착순 접수, 조기마감 가능) |
지원대상 |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가구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태양광 미니발전소(주택형 10가구) 서울시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비 추가 지원 – 신청기간: 2023. 4. 1. ~ 11. 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금액 ㆍ주택형(1kW ~ 3kW 이하) : 1,000,000원/가구 – 보급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보급업체 ※ 보급업체 및 제품정보 등 세부사항은 영등포구 고시/공고 참고(https://www.ydp.go.kr/www/selectEminwonList.do?menuFlag=01&key=2851&) |
신청방법 |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지원사업(주택형 태양광) 신청 |
구비서류 |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http://greenhome.kemco.or.kr)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환경국 환경과/02-2670-34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greenhome.kemco.or.kr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추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상은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로써,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비 추가 지원 내용은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1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주택형의 용량은 1kW부터 3kW 이하이며, 가구당 1,000,000원의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의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생활환경국 환경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문의처는 02-2670-3447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사이트의 URL은 http://greenhome.kemco.or.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