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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에 대한 지원을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접수기관 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서비스목적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금액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보유 도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사업장(50억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사업장(50인미만 건설업 본사)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3,000만원 까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단, 3억원 미만 : 65%, 20억원 미만 : 6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3,000만 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구비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clean.kosha.or.kr/login/loginForm.do?menuId=8968&errCd=NO_SESSION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임대, 설치, 구입 등을 원하는 공사현장에 지원하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에 지원합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사업장,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사업장,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건설업을 위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이 포함되며, 건설현장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장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류로는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전화번호 1544-3088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clean.kosha.or.kr/login/loginForm.do?menuId=8968&errCd=NO_SESSION에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며, 접수기관명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